일본의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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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법조인 확대를 위해 2004년 도입되었다. 법학 교육보다 법조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법학 기수자는 2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신 사법 시험 응시 자격 및 법무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법과대학원 적성시험과 개별 시험을 거쳐 입학하며, 법학 미수자 과정은 소논문 시험, 기수자 과정은 법률 과목 시험이 치러진다. 그러나 낮은 합격률, 교육 능력에 대한 의문, 높은 학비 등의 문제와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법과대학원 간 경쟁 심화로 수도권과 간사이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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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과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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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원 | |
종류 | 전문대학원 |
분야 | 법학 |
수학 기간 | 3년 (법학 미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2년 (법학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
학위 | 법무박사 (전문직) (J.D.) |
개설 | 2009년 (대한민국) |
일본의 법과대학원 | |
종류 | 전문직대학원 |
분야 | 법학 |
약칭 | 로스쿨(ロースクール) |
설치 근거 | 법과대학원 설치 기준 |
수학 기간 | 3년 (법학 미수료자), 2년 (법학 기수료자) |
수여 학위 | 법무박사(전문직) |
설치 대학 | 73개 대학 (2004년), 35개 대학 (2023년) |
폐지 대학 | 38개 대학 |
관련 시험 | 사법시험, 신사법시험 |
2. 도입 배경 및 경위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의 사법시험은 수험생들이 학원에 의존하여 암기나 시험 기술 위주로 공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조 인력이 급격하게 늘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법학 교육보다는 법조인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법조인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도가 도입되었다.[1]
2. 1. 일본
종전의 사법시험은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학원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격한 법조 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고, 법학 교육보다 법조 양성에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학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1]법과대학원 제도는 2004년에 창설되었다. 법과대학원의 표준 수업 연한은 3년이지만, 법학 기수자의 경우 2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수료자는 신 사법 시험 응시 자격과 "법무 박사(전문직)" 학위를 취득한다.
과거에는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신 사법 시험 응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었으나, 2014년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응시 횟수 제한은 철폐되었다. 그러나 수료 후 5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제한은 남아있어 사실상 5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5회 안에 신 사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법과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시행된 예비시험 합격자는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신 사법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교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게이오기주쿠 대학 대학원 법무 연구과, 고베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주오 대학 대학원 법무 연구과, 도쿄 대학 대학원 법학 정치학 연구과,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와세다 대학 대학원 법무 연구과의 7개 학교가 연계하여 선도적 법과대학원 간담회(LL7)를 설립하여 법조 양성 교육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1][2]
3. 법적 기준 및 교육 과정
법학 대학원 과정의 법적 기초는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문부과학성령 제16호)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 연수는 3년이 원칙이나, 법학 기초 지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선 수업 연수를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총 요구 학점은 93학점이며, 비법학 전공자와 사회인 입학자를 일정 비율로 받아들이도록 명시되어 있다.
교과 과정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 과목과 법률 실무 기초 과목, 기초 법학, 인접 과목, 첨단 과목으로 구성된다(5조).
법학대학원 기피 현상과 예비시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2018년 가네다 가쓰토시 전 법무 대신과 오구치 요시노리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법조 양성 제도에 관한 여당 검토회'는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법학부를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법조 코스를 도입하고, 법학대학원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2019년도까지 해야 한다"고 긴급 제언했다.[1]
3. 1. 일본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은 '전문직 대학원 설치 기준'(문부과학성령 제16호)에 규정되어 있다. 수업 연수는 3년(18조 2항)이 원칙이나, 법학 지식을 갖춘 사람(법학 기수자)에 대해서는 수업 연수를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25조). 인정되는 학점은 30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 요구 학점은 93학점이다. 비법학 전공자와 사회인 입학자를 일정 비율로 받아들이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교과 과정은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 과목과 법률 실무 기초 과목, 기초 법학, 인접 과목, 첨단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5조).
4. 입학 시험
일본의 법과대학원 입학 시험은 공통시험인 법과 대학원 적성시험(한국의 법학적성시험에 해당)과 대학원별 개별 시험으로 나뉜다. 적성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모든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대학입시센터 실시 시험과 일본 변호사 연합법무 연구재단 실시 시험 두 종류가 있으며, 대학원별로 선택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적성시험 성적표, 지원동기서, 학부 성적 증명서(대학원에 따라 외국어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며,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법학미수자 과정은 소논문 필기 시험, 법학이수자 과정은 법률 과목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대학원에서 면접을 실시하며,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추천 입학은 없다.
4. 1. 한국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서류 심사,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논술 영역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정보 공개 확대, 불공정 입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2. 일본
일본의 법과대학원 입학 시험은 법과대학원별 개별 시험(필기 시험 및 면접 시험)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법과대학원별 시험에 앞서 공통 시험으로서 법학 기수자 시험(폐지) 및 법과대학원 적성 시험(실질적으로 폐지)이 실시되었다.각 법과대학원의 개별 시험은 2년제 법학 기수자 코스와 3년제 법학 미수자 코스의 시험 두 종류를 동시에 또는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는 곳이 많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미수자 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한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학 기수자 인정 시험을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대학원에서는 출원 시 적성 시험 성적 증명서, 자기 추천서 및 지망 이유서, 학부 성적 증명서, 수료(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에 따라 TOEIC이나 TOEFL 등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류 심사 후에는 대학원별로 필기 시험이 실시된다. 법학 기수자 코스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등 법률 기본 과목 중 5~7과목의 논술식 시험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험 시 참조용으로 1인당 1권의 육법이 배포되는 경우가 많다.
법학 미수자 코스에서는 법률 과목 대신 논리적 사고력, 문장 표현력, 독해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소논문 시험 및 면접 시험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기수자 코스에서도 면접 시험을 부과하기도 한다.
5. 문제점 및 비판
일본의 법학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낮은 합격률: 법학대학원 도입 당시에는 졸업자의 70~80%가 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92] 실제 합격률은 5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격 시 3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합격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2006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8.35%였다.[92]
높은 학비: 학비가 비싸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교육 기회의 평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
법조인 자격 취득 기간 장기화: 기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비해 법조인 자격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일본 경제계에서 자격 취득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 수요 불확실성: 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2010년에 3,000명으로 예정하고, 문부과학성 및 각 대학들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합격자 수를 9,000명까지 늘리도록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법조인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로 2006년 12월 1일 기준 일본 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는 23,000명이었다.
학위명 논란: 일본 법학대학원 졸업 시 받는 '법무 박사(JD)' 학위는 미국의 Juris Doctor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JD는 실질적으로 '법학 석사'로 볼 수 있으며, JD 상위에 LLM(석사 과정)과 SJD(박사 과정)가 있다.
대학원의 도시 집중: 법학대학원이 관동, 간사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제도와의 비교: 미국은 법학대학원 수료 후 사법시험 합격률이 대체로 70% 정도 보장되지만, 일본은 절반 이상의 수료자가 합격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미국은 학부에 법학과가 없고 법학 교육은 전문 대학원인 법학대학원에서만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은 학부에서 법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대부분(2007년 입학자의 73.9%, 2006년 71.7%)이다. 학부 4년, 법학대학원 3년, 사법연수원 1년을 합치면 8년으로, 미국(3년)보다 법조인 양성 과정이 길다.
5. 1. 한국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높은 학비 및 경제적 부담: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등록금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진학을 어렵게 만들어, '금수저 로스쿨'이라는 비판을 야기한다.[92] 이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입시 불공정성 및 불투명성: 입시 과정에서 출신 대학, 나이,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낮은 사법시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 새로운 형태의 '로스쿨 낭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에는 졸업자의 78%가 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92] 실제 합격률은 훨씬 낮은 5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격 시 3번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합격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법학전문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법조 인력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인 과잉 배출 및 경쟁 심화: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법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의 투명성 강화, 불공정 입학 조사 및 제재 강화, 국·공립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5. 2. 일본
일본의 법학대학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한 대학에도 설립되어 교육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92]또한, 법학 미수료자와 기수료자 간의 학력 격차가 커서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26] 대부분의 대학원은 법학 기수료자 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주축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학 미수료자가 1년 만에 법학 기수료자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6. 각계의 시각
법학 대학원 제도 및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사법시험 합격률 문제: 낮은 합격률로 인해 대학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선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학원 수료자 대부분이 조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실무 교육 문제: 기존 대학 법학부에서는 실무 교육이 미흡하여 사법연수원 재교육이 필요했다. 법학대학원은 이론과 실무 통합을 목표로 했으나, 새로운 사법시험도 판례와 법 해석 중심이어서 학원 의존도가 여전하다.
- 수습 제도 문제: 현행 수습 제도는 과거 사법연수원의 문제점(모범 답안 및 정답 지향)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변호사 증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본 변호사 협회는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과당 경쟁, 인권 변호 활동 지장, 법조 질 저하 등을 우려한다.
이 외에도 국민 권리 의식 향상, 구(舊)사법시험의 한계, 개인 간 분쟁 증가, 소송 사회화, 경제계 및 일본 경단련의 입장, 일본 변호사의 국제적 평가, 법학대학원 진학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일본' 참조)
6. 1. 한국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아 대학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 선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 과정 수료자 대부분이 조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된다.[1]기존 대학의 법학부에서는 실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재교육이 필요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지만, 새로운 사법시험 역시 판례와 법 해석 중심이어서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이 여전히 많다.[2]
현재 연수생을 대상으로 수습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지적받았던 모범 답안 지향, 정답 지향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3]
6. 2. 일본
일본에서는 법학대학원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학대학원 설립으로 인한 변호사 수 증가에 대해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일본 변호사 협회는 합격자 수 증가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3,000명은 너무 많다", "과당 경쟁으로 인권 변호 활동 등에 지장이 생긴다", "합격자 수 증가로 법조계의 질이 저하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1]다음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주요 의견들이다.
- 국민 권리 의식 향상: 소비자 소송, 노동 재판, 민사 소송 등이 증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
- 구(舊)사법시험의 한계: 구사법시험 공부로 배우는 지식이 변호사 업무에 모두 유용한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시험 공부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 합격 기술과 변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다르므로, 필기시험만으로 변호사를 선발하기보다 변호사 저변을 넓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1]
- 개인 간 분쟁 증가: 가치관 다양화, 개인 권리 의식 확대, 인터넷 등장 등으로 개인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변호사가 너무 적어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일본 법조 실무에서 '위자료 시세'가 구미에 비해 매우 낮아, 실력 행사나 권력 행사가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므로, 변호사 수 증가를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
- 소송 사회 진전: 변호사 증원으로 소송 사회가 진전될 가능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다. 경제·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일본에서도 격차 사회가 심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공정성 실현 수단으로서 소송 사회 진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소송 사회는 변호사에게만 이익이 될 뿐 국민과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한다.[1]
- 경제계 입장: 경쟁 사회에서 합격자 수나 합격률 등으로 변호사를 우대하는 것은 사회적 의의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있다. 완만하게 변호사 증원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의 변호사를 확보하면 신(新)사법시험 합격률, 법학대학원 수·정원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므로, 정치권이 단기적 시책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1]
- 일본 변호사 질: 구사법시험을 통과한 일본 변호사의 질과 일본 대학 교육(교원 포함)의 질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인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국경 없는 이동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제 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법조인 선발 방식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1]
- 일본 경단련 입장: 일본 경단련은 장래적으로 법학대학원 졸업생이 다수 기업에 입사할 것을 예상하며, 기업의 즉시 전력 확보 관점에서 지적 재산 기술·법률 양쪽을 모두 이해하는 인재,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1]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려면 고액의 학비·생활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법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었던 구사법시험 합격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리사, 세무사 시험처럼 다른 법률 자격 소지자나 법학계 학위 취득자의 과목 면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1]
7. 개선 노력 및 향후 과제
중앙교육심의회는 2009년 4월 법과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40] 이 보고서는 "입학자의 질과 다양성 확보", "수료자의 질 보장", "교육 체제의 충실", "질을 중시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4가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10년 1월 22일, 중앙교육심의회는 각 법과대학원의 개선 상황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점교" 14개교와 개선이 불충분하여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계속교" 12개교를 지정했다.[41]
중점교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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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대학, 가가와 대학, 가고시마 대학, 도호쿠가쿠인 대학, 다이토분카 대학, 도카이 대학, 도요 대학, 니혼 대학, 아이치 가쿠인 대학, 교토산업대학, 오사카가쿠인 대학, 고베가쿠인 대학, 히메지독쿄 대학, 구루메 대학 |
계속교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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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슈 대학, 시마네 대학, 류큐 대학, 하쿠오 대학, 돗쿄 대학, 스루가다이 대학, 고쿠가쿠인 대학, 가나가와 대학, 간토가쿠인 대학, 도인요코하마 대학, 류코쿠 대학, 킨키 대학 |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했으며, 2011년에는 오미야 법과대학원 대학,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메이지가쿠인 대학 3개교가 계속교에 추가되었다.[42] 2012년에는 고마자와 대학, 히로시마슈도 대학, 세이난가쿠인 대학, 후쿠오카 대학 4개교가 계속교에 추가되었고, 시즈오카 대학과 도요 대학은 개선이 인정되어 중점교에서 계속교로 변경되었다.[43] 2012년 말 기준으로, 모집 중단 또는 타 학교와의 통합이 결정된 히메지독쿄 대학과 오미야 법과대학원 대학을 제외하고 중점교 11개교, 계속교 20개교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 법학사·법무박사 통합 교육을 도입하여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다.[44][45]
- 법무성은 신 사법 시험에서 논술 시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점 방식을 바꾸었다.[46][47]
- 중앙교육심의회는 법과대학원 입학 시 "최저 기준점" 설정을 제안했다.[48]
- 중앙교육심의회는 경쟁률이 낮은 대학원에 대해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법과대학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49]
7. 1. 일본
중앙교육심의회는 2009년 4월 『법과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보고)』를 발표했다.[40] 이 보고서는 "입학자의 질과 다양성 확보", "수료자의 질 보장", "교육 체제의 충실", "질을 중시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4가지 핵심으로 하여 법과대학원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2010년 1월 22일, 중앙교육심의회는 각 법과대학원의 개선 상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14개교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중점교"로 지정되었다.[41]
중점교 (20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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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오카 대학, 가가와 대학, 가고시마 대학, 도호쿠가쿠인 대학, 다이토분카 대학, 도카이 대학, 도요 대학, 니혼 대학, 아이치 가쿠인 대학, 교토산업대학, 오사카가쿠인 대학, 고베가쿠인 대학, 히메지독쿄 대학, 구루메 대학 |
또한, 다음 12개교는 개선이 불충분하여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계속교"로 지정되었다.[41]
계속교 (2010년) |
---|
신슈 대학, 시마네 대학, 류큐 대학, 하쿠오 대학, 돗쿄 대학, 스루가다이 대학, 고쿠가쿠인 대학, 가나가와 대학, 간토가쿠인 대학, 도인요코하마 대학, 류코쿠 대학, 킨키 대학 |
이후에도 개선 상황 정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 26일에는 오미야 법과대학원 대학, 아오야마가쿠인 대학, 메이지가쿠인 대학 3개교가 계속교에 추가되었다.[42] 2012년 3월 7일에는 고마자와 대학, 히로시마슈도 대학, 세이난가쿠인 대학, 후쿠오카 대학 4개교가 계속교에 추가되었고, 시즈오카 대학과 도요 대학은 개선이 인정되어 중점교에서 계속교로 변경되었다.[43] 2012년 말 기준으로, 모집 중단 또는 타 학교와의 통합이 결정된 히메지독쿄 대학과 오미야 법과대학원 대학을 제외하고 중점교 11개교, 계속교 20개교가 존재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8. 일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현황
2006년 당시 일본에는 국립 23개, 공립 2개, 사립 40개, 총 7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되어 있었다. 총 입학 정원은 5,825명이었으나 실제 입학자 수는 5,784명이었다. 입학자 중 법학기수자는 2,179명(37.7%), 법학미수자는 3,605명(62.8%)이었다. 사회인 출신은 1,925명(기수 718명, 미수 1,207명)이었다. 출신 학부별로는 법학계 학부 출신이 4,150명(기수 1,868명, 미수 2,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과(법학계 이외) 출신이 1,138명(기수 246명, 미수 892명), 이과 출신이 326명(기수 34명, 미수 292명), 기타 170명(기수 31명, 미수 139명) 순이었다.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학 |
---|---|
국립 | |
공립 | |
사립 |
가가와 대학과 에히메 대학은 연합 대학원을 운영했다.
이후 법과대학원 간의 경쟁 심화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법과대학원은 문을 닫거나 모집을 중단하였다.
8. 1. 도시 집중 문제
법과대학원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운영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법과대학원과 합격 실적이 부진한 도시권의 법과대학원은 도태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및 간사이 권에 법과대학원이 집중되었다.2023년 현재, 수도권 및 간사이 권 이외 지역의 법과대학원 설치 현황(학생 모집을 실시하는 곳만 해당)은 다음과 같다.
지방 | 법과대학원 |
---|---|
홋카이도 | 홋카이도 대학 법과대학원 |
도호쿠 | 도호쿠 대학 법과대학원 |
도카이 | 나고야 대학 법과대학원, 난잔 대학 법과대학원, 아이치 대학 법과대학원 |
호쿠리쿠 | 가나자와 대학 법과대학원 |
주고쿠 | 오카야마 대학 법과대학원, 히로시마 대학 법과대학원 |
규슈 | 규슈 대학 법과대학원, 후쿠오카 대학 법과대학원 |
오키나와 | 류큐 대학 법과대학원 |
위와 같이 각 지방에는 법과대학원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 고신에쓰, 시코쿠에는 법과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공백 지역이다.
8. 2. 법과대학원 목록
구분 | 대학원명 | 연구과명 | 전공명 | 소재지 | 개설 연도 |
---|---|---|---|---|---|
국립 | 홋카이도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률 실무 전공 | 홋카이도 | 2004년 |
국립 | 도호쿠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종합 법제 전공 | 미야기현 | 2004년 |
국립 | 지바 대학 대학원 | 전문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지바현 | 2004년 |
국립 | 쓰쿠바 대학 대학원 | 비즈니스 과학 연구과 | 법조 전공 | 도쿄도 | 2005년 |
국립 | 도쿄 대학 대학원 | 법학 정치학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도쿄도 | 2004년 |
국립 |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국립 | 가나자와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무 전공 | 이시카와현 | 2004년 |
국립 | 나고야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실무 법조 양성 전공 | 아이치현 | 2004년 |
국립 | 교토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교토부 | 2004년 |
국립 | 오사카 대학 대학원 | 고등사법 연구과 | 법무 전공 | 오사카부 | 2004년 |
국립 | 고베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실무 법률 전공 | 효고현 | 2004년 |
국립 | 오카야마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오카야마현 | 2004년 |
국립 | 히로시마 대학 대학원 | 인간 사회 과학 연구과 | 실무 법학 전공 | 히로시마현 | 2004년 |
국립 | 규슈 대학 대학원 | 법무학부 | 실무 법학 전공 | 후쿠오카현 | 2004년 |
국립 | 류큐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오키나와현 | 2004년 |
공립 | 도쿄 도립 대학 대학원 | 법학 정치학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도쿄도 | 2004년 |
공립 | 오사카 시립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오사카부 | 2004년 |
사립 | 가쿠슈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게이오기주쿠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조치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센슈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소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주오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니혼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호세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메이지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와세다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사립 | 아이치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아이치현 | 2004년 |
사립 | 난잔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아이치현 | 2004년 |
사립 | 도지샤 대학 대학원 | 사법 연구과 | 법무 전공 | 교토부 | 2004년 |
사립 | 리츠메이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교토부 | 2004년 |
사립 | 간사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오사카부 | 2004년 |
사립 | 간세이 가쿠인 대학 대학원 | 사법 연구과 | 법무 전공 | 효고현 | 2004년 |
사립 | 후쿠오카 대학 대학원 | 법조 실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후쿠오카현 | 2004년 |
구분 | 대학원명 | 연구과명 | 전공명 | 소재지 | 개설 연도 | 모집 정지 연도 | 폐쇄 연도 |
---|---|---|---|---|---|---|---|
사립 | 히메지 독쿄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효고현 | 2004년 | 2011년 | 2013년 |
사립 | 메이지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직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3년 | 2016년 |
사립 | 오미야 법과대학원 대학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사이타마현 | 2004년 | 2013년 | 2015년[54] |
사립 | 고베 가쿠인 대학 대학원 | 실무 법학 연구과 | 실무 법학 전공 | 효고현 | 2004년 | 2013년 | 2014년 |
사립 | 스가다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실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3년 | 2016년 |
사립 | 도호쿠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 실무 전공 | 미야기현 | 2004년 | 2014년 | 2015년 |
사립 | 오사카 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오사카부 | 2004년 | 2014년 | 2016년 |
국립 | 시마네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시마네현 | 2004년 | 2015년 | 2019년 |
국립 | 신슈 대학 대학원 | 법조 법무 연구과 | 법조 법무 전공 | 나가노현 | 2005년 | 2015년 | 2016년 |
국립 | 니가타 대학 대학원 | 실무 법학 연구과 | 실무 법학 전공 | 니가타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국립 | 가가와 대학 대학원 | 가가와 대학・에히메 대학 연합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가가와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국립 | 가고시마 대학 대학원 | 사법 정책 연구과 | 법조 실무 전공 | 가고시마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사립 | 도카이 대학 대학원 | 실무 법학 연구과 | 실무 법률학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사립 | 다이토 분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5년 | |
사립 | 간토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실무 법학 전공 | 가나가와현 | 2004년 | 2015년 | |
사립 | 류코쿠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교토부 | 2005년 | 2015년 | 2017년 |
사립 | 구루메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후쿠오카현 | 2004년 | 2015년 | |
사립 | 히로시마 슈도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히로시마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사립 | 도쿄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실무 전공 | 사이타마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사립 | 하쿠오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치기현 | 2004년 | 2015년 | 2016년 |
국립 | 시즈오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시즈오카현 | 2005년 | 2016년 | 2018년[55] |
국립 | 구마모토 대학 대학원 | 법조 양성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구마모토현 | 2004년 | 2016년 | |
사립 | 도요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6년 | |
사립 | 아이치 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아이치현 | 2005년 | 2016년 | 2016년 |
사립 | 교토 산교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교토부 | 2004년 | 2016년 | |
사립 |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야마나시현 | 2004년 | 2016년 | |
사립 | 가나가와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가나가와현 | 2004년 | 2016년 | |
사립 | 고쿠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직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6년 | |
사립 | 주쿄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아이치현 | 2004년 | 2016년 | 2018년[56] |
사립 | 세이케이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7년 | |
사립 | 메이조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아이치현 | 2004년 | 2017년 | |
사립 | 홋카이 가쿠엔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홋카이도 | 2005년 | 2018년 | 2024년 |
사립 | 릿쿄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8년 | |
사립 | 도인 요코하마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가나가와현 | 2004년 | 2018년 | |
사립 |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18년 | 2021년 |
국립 | 요코하마 국립 대학 대학원 | 국제 사회 과학부 | 법조 실무 전공 | 가나가와현 | 2004년 | 2019년 | |
사립 | 킨키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무 전공 | 오사카부 | 2004년 | 2019년 | |
사립 | 세이난 가쿠인 대학 대학원 | 법무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후쿠오카현 | 2004년 | 2019년 | |
사립 | 고난 대학 대학원 | 법학연구과 | 법무 전공 | 효고현 | 2004년 | 2020년 | |
사립 | 고마자와 대학 대학원 | 법조 양성 연구과 | 법조 양성 전공 | 도쿄도 | 2004년 | 2023년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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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務法学研究科(法科大学院)2013年度新入生の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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駿河台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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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学院大学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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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根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山陰法科大学院)の組織見直し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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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大学法科大学院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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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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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文化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http://www.daito.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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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州大学大学院法曹法務研究科(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http://www.shinshu-u[...]
信州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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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東学院大学法科大学院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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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東学院大学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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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潟大学大学院実務法学研究科(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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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潟大学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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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谷大学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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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谷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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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川大学大学院香川大学・愛媛大学連合法務研究科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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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川大学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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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留米大学法科大学院の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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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留米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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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院司法政策研究科(法科大学院)学生募集停止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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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科大学院、県内ゼロに 横浜国立大19年度に募集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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横浜国立大法科大学院の募集停止 19年度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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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제 첫 사법시험 대학원 난립에 합격률 4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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